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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1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여 자수하겠다고 동대문경찰서를 찾아온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서 당직설 출입문이 흔들리는 것을 손잡이를 잡아 막거나, 출입문 시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수 회 흔들어 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변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8. 14. 02:10경 자신이 마약류를 섭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여자 경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B 소속 경장 C가 현관에 설치된 당직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 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횡설수설 말을 하다

갑자기 경찰관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직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관이 일반전화기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을 부르려고 하자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며 전화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경찰관의 양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야간 당직근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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