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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00: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C(39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직실에 인계되었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귀가를 거부하며 당직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손괴된 지문인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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