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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08. 14. 02:10경 자신이 마약류를 섭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여자 경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B 소속 경장 C가 현관에 설치된 당직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 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횡설수설 말을 하다

갑자기 경찰관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직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관이 일반전화기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을 부르려고 하자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며 전화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경찰관의 양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야간 당직근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양팔을 잡아끌고 붙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안고 민원대기실 유리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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