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자 B와 폭행 사건으로 다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다발성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2. 13:5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6ℓ가 들어 있는 물통에서 휘발유를 바가지에 담아 가게 바닥 등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가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가게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범죄물품구입경위, 피혐의자가 사용한 물통 등 사진에 대하여, 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