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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1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0』(피고인 B) 피고인은 E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는 F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A(50세)는 위 현대화 작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구(舊)시장’ 소속 상인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 주변에 구 시장 상인들이 쌓아둔 물건을 치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치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H’ 점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히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63』(피고인 B) 피고인은 E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는 F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I(여, 52세)은 위 현대화 작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구(舊)시장’ 소속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0:2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J’ 점포에서 수족관을 철거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 등 위 F 직원들을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팔을 꺾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180』(피고인 B, C, D) K는 E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동작구 G 소재)에서 신축 건물(L 소재)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경 신(新) 건물을 완공하였고, M 주식회사(이하 ‘M 측’이라 한다)는 K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K의 자회사이며, 피고인들은 M 측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M 측은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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