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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E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신축 건물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F’ 의 부위원장 및 감사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 H, I는 기존 시장 건물 및 신축 건물의 관리 등을 위임 받은 주식회사 J 현대화 TF 팀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6:30 경부터 17:10 경까지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기존 E 건물 내에서, 피해자들이 기존 E 상인들이 공실에 무단으로 쌓아 놓은 스티로폼 박스, 간이 탁자 등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공실에 적치된 간이 탁자를 이동시키는 피해자 G로부터 탁자를 빼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모자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나가라 고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해자 L은 기존 E의 상인으로 위 총연합회의 회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13:00 경 위 제 1 항 기재 기존 E 건물 안에 있는 총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계 장부 열람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회계 장부를 열람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쪽 팔목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다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기존 E의 상인 이자 위 총연합회의 회원인 M, N, O, P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L 씨발 년, 너 가만두지 않겠다.

”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Q, P, O,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1. S, L, Q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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