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2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신축 건물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E 단체의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F는 기존 시장 건물 및 신축 건물의 관리 등을 위임 받은 ( 주 )G 현대화 TF 팀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6:30 경 서울 H에 있는 기존 D 건물 내에서 공실 무단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패딩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