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연합( 일명 비대 위) 소속 감사위원이고, 피해자 C( 남, 53세) 은 위 B 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감사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1:00 서울 E에 있는 구( 舊) B 경매장 부지에서 위 구 시장 공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입하려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숨 쉴 때의 흉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