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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화된 기존 시장 건물( 서울 동작구 G 소재 )에서 신축 건물 (H 소재) 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경 신건물을 완공하였고, I 주식회사는 E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E의 자회사이다.

I 주식회사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 별로 나누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 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3. 15. 자로 일괄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J’( 이하 ‘ 비 대위’ 라 함 )를 구성하여 신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I 주식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4.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F 시장 기존 시장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위 건물의 빈자리에 냉동 창 고용 파 레트를 설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건물 입구에 쌓아 놓은 위 냉동 창 고용 파 레트의 봉을 던지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냉동 창 고용 파 레트를 지게차에 실은 뒤 위 건물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스타 렉스 승합차로 이를 가로 막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로 이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존 시장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철제 구조물 사진, 경고장 사진, E 측이 발송한 공문, E 측이 제출한 동영상, E 측 추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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