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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0 2011재노91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고합12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1. 6.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159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3. 7.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 A는 1979. 3. 23. 상고를 취하하여, 피고인 B은 1979. 3. 15. 상고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6. 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5.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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