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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30 경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240에 있는 미사 강변 8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94길 19에 있는 강일 리버 파크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라보 5M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2회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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