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8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B, J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의도 임에도, 2010. 12. 경 남양주시에 위 C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목적을 ‘ 농경지 부지 조성’ 이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 31. 경 남양주시로부터 ‘ 농경지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를 받았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토지 위에 ‘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목적으로, 2011. 10. 4. 경부터 2012. 2. 경까지 최고 높이 약 8 미터, 길이 약 80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옹벽 (L- 형 옹벽) 을 설치하여 대지를 조성함으로써 위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작물 설치를 위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최고 높이 약 8 미터, 길이 약 80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옹벽 (L- 형 옹벽)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 순 번 47번)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알림( 순 번 70번),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회신( 순 번 71번),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증( 순 번 72번)

1. 건설 표준 일반도 급 계약서, 공사이 행조건( 시방서), 시방서 도면, 민사소송기록, 현장사진

1. 토지 등기부 등본 (B), 토지 등기부 등본 (J)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단 2008 판결 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