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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계획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옹진군청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B( 임 야 )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옹벽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던 중,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는 C( 임 야 )에도 옹벽 구조물( 높이 약 4.5 미터, 길이 약 20 미터) 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대지, 수사보고( 현황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건축법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 부분에 대하여 사후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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