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 B, 동생 C과 같이 김해시 D, E, F, G, H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피고인과 B, C, I( 피고인의 모), J(C 의 처) 은 위 김해시 D 외 4필 지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김해시에 개발행위( 토질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해시로부터 ‘ 사업계획 수립 시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이행 후 착공할 것’ 을 허가 조건으로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통보를 받았다.
또 한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매장 문화재 조사기관이 지표조사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4호에서는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더라도 과거에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 자들의 대표자로서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굴착을 수반하는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원지형을 훼손함으로써 지표조사 실시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김해시 장의 고발장
1. 각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통보(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