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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까지 위 토지 중 130㎡에 대하여 높이 2 ~ 7 미터의 성토작업을 하고, 길이 78 미터 높이 1.75-7 .5 미터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상대 고발 내용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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