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새고막 유통, 가공업체로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수산물가공품인 ‘E’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 A(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가공품인 ‘E’이 이미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상태임에도 이를 해동, 재포장하면서 재포장일자를 기준으로 2년의 유통기한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9,342kg 상당을 재포장하면서 재포장일자를 기준으로 2년의 유통기한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6,336kg 상당을 재포장하면서 재포장일자를 기준으로 2년의 유통기한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점검 당시 현장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