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식품소분ㆍ판매의 점 식품소분ㆍ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내인 B과 공모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3. 5. 28.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소분ㆍ판매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센터 내에 대형 냉장고 및 냉동고, 스테인레스 포크, 18리터 깡통 용기, 비닐, 저울 등을 설치한 후 18리터 용기 안에 비닐을 두 겹으로 집어넣고 대량으로 구입한 젓갈을 스테인레스 포크를 이용하여 위 용기에 담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위 물류센터 명의의 스티커를 위 용기 뚜껑이 붙이는 방법으로 새우젓갈 및 황석어 젓갈을 소분하고, 이를 E상회, F상회, G시장 상인, H상회, I상회 등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3. 3. 말경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은 수세미로 유통기한을 지우고 피고인은 날짜 인쇄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2012. 12. 15.까지인 J식품 칼치속젓 4.5kg 약 14통에 대하여 그 유통기한을 2014. 12. 15.로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소분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