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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724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식자제 납품업체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 부터 2012.경 까지 E 사무실 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통기한 도래가 임박한 식품 오뎅, 오이시야끼호떡, 날치알, 홍게살, 루비해삼, 피조개살의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새롭게 작성한 라벨지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날짜방(날자를 고칠 수 있는 기계)’으로 유통기한을 새롭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도 일대 골프장에 합계 878,000원 상당의 오뎅, 오이시야끼호떡, 날치알, 홍게살, 루비해삼, 피조개살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8, 2009년도 매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공급한 식품의 양,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식품위생법위반(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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