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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3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두부와 도토리묵, 순두부 등의 생산 및 포장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유통기한 등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말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재고품들이 쌓이게 되자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허위로 연장 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생산량 미상의 각종 두부와 도토리묵 그리고 순두부를 생산하면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여 왔고, 2013. 5. 28.경 두부와 묵 그리고 순두부 등 합계 2,534개 제품, 총 2,100kg 상당을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다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사진

1. 두부 등 거래내역 관련서류, F 등 품목제조보고대장 사본

1. 수사보고(광산구청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압류 관련 서류)

1. 제품 압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식품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유통 규모, 피고인 A의 경우 2001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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