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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2 2015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좋은 암소 한우가 있는데 중개를 해 주겠다,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을 먼저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다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한우 구입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경 한우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거세 소가 좋은 게 있는데 구입해 주겠다, 계약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세 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거세 소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14.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소 주인의 아들이 소를 싣기 전에 돈을 받으러 왔다, 돈을 더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소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11:0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육하던 소를 보고 “ 저 소 2마리는 등이 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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