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1.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9. 02:55 경 부천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후드 집 업 상의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슈 프림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23. 03:44 경 부천시 F 지하 1 층 ‘G 주점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잠시 계산대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절도의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상품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관련, CCTV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