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2011. 9. 5.자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5212호로 약정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1.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D의 약정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5920호로 위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특허권 양도 1) 소외 회사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4. 소외 회사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2. 14. 위 특허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09. 11. 30.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