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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3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3. 3. 29.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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