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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3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에게 급여 등을 맡겨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①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무단으로 입금한 23,263,350원과 ② 피고가 2011. 10. 17.부터 2012. 10. 15.까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 28,484,568원의 부당이득금 합계 51,747,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증인 C, D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피고가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등과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지출 이외에 피고가 자신을 위해 무단으로 원고의 돈을 입금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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