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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05 2018가단327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말경부터 2018. 초경까지 피고와 교제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6.부터 2018. 3 21.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5,761,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11. 9.부터 2018. 3.경까지 21,452,35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나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5,761,000원을 송금받았고, 또한 원고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21,45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7,213,350원(5,761,000원 21,452,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과 카드대금 합계 21,452,35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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