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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0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3. 5. 피고 B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변제기 2008. 3. 25.), 그에 대한 담보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쇼파드(CHOPARD) 브랜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등(이하 ‘이 사건 목걸이 등’이라 한다) 및 원고의 딸인 D 명의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LG카드 총 4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매의 카드를 교부받은 직후부터 2009. 10. 23.까지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동안 피고 B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총 361,403,018원이다

(이하 ‘1차 카드대금’이라 한다). 피고 B가 2010. 2. 28. 원고를 찾아와 ‘신용카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카드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딸을 부도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피고 B에게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총 2매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가 2010. 9. 12.까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카드대금은 총 70,529,403원이다

(이하 ‘2차 카드대금’이라 한다). 피고 B가 2011. 1. 3. 원고에게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의 카드대금 14,000,000원을 막아야 하는데, 이 사건 목걸이 등을 주면 카드대금을 해결하고 곧바로 다시 찾아주겠다.’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다시 이 사건 목걸이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B가 2011. 1. 7.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패물을 찾아오겠다.’라고 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 B에게 삼성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목걸이 등을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고, 교부받은 삼성카드를 2010. 7. 1.까지 소지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카드대금은 44,388,401원이다

이하 '3차 카드대금'이라 한다

. 또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걸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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