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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2150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청인 C으로부터 위 제품의 불량이나 납기지연에 대한 추가보상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원피고가 이 사건 공제합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추가보상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제합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피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제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1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관한 불량이나 납기지연과 관련하여 추가보상요구를 받았음을 전제로 원피고가 이 사건 공제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부정경쟁행위 관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밴드제품 생산에 관한 개발결과를 무단으로 피고의 하청업체인 F에 제공하여 밴드제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영업마진을 높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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