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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판시 범죄를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는 경찰관 E, F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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