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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3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H, I은 피고인들이 E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금전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112 피해신고를 받고 신고자 E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함께 출동하여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잠시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112 피해신고 이후 잠시 자리를 피하였던 피고인들이 다시 위 치킨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에게 치킨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은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제지하던 경찰관 I의 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과 허리를 밀치는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 H, I을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찰관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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