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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78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Q, R를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폭행ㆍ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Q, R에 대하여 각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단순일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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