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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순경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양쪽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경찰관별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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