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꺼 재미도 없네, 누나 집에는 이제 안 온다, 씨발년이 잘 맞추어주더니 오늘 안 따라주네, 노래 잘 부른다고 손뼉도 안치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초점성 외상성 뇌 내 출혈, 척골과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콩알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