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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 톤 쓰레기 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2:2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봉 곡로 4번 길 20 까치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창원 종합 운동장 쪽에서 명곡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 세) 운전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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