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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70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양계장( 이하 ‘ 이 사건 양계장’ 이라 한다) 의 축사 내부에 있는 자동급수시설, 자동 모이 시설, 대형 냉난방기구 등의 설비는 대부분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쉽게 분리가능하여 이 사건 양계 장의 축사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바, 이는 횡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이 사건 양계 장의 축사 내부 설비 등을 제외한 축사 11동, 창고 1동, 관리 동 1 동( 이하 ‘ 이 사건 축사 등’ 이라 한다) 자체는 그 가액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추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축사 등의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해 자의 피해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1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2010년 경 피해자의 전처 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축사 등을 5,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D에게 이 사건 축사 등에 관한 매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민법 제 188조 제 2 항 소정의 간이 인도에 의한 점유 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축사 등은 횡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축사 등 내부 시설 포함 여부 및 피해액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축사 등을 임차 하여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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