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 4차(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70호, 2009. 5. 1.)(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1996. 2. 1.경부터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487-44 일대에서 양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원고 소유인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487-44, 같은 리 1487-46, 같은 리 1487-48, 같은 리 1487-60 및 위 각 지상 지장물만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위 각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지장물을 이전하면서 손실보상금은 1,977,703,420원으로 하였고(수용 개시일 : 2014. 6.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별지1 목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① 원고가 잔여지에 위치한 축사 건물 전체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소유자의 양계장 2동(2,904㎡) 및 퇴비사(69.35㎡)가 편입되고 남아 있는 양계장 2동 및 창고 5동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예상되어 축산업(양계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남원시, 순창군 회신 공문 등)를 검토한 결과, 소재지 및 인접 시군에서는 '축산업의 등록은 일정규모이상 축산농가의 사육시설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고 영위하면 가능하나 환경오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