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등이 매각을 위하여 내놓은 양계장의 일부 지분을 구매 하라고 권유하면서 “3 억 원에 위 양계 장의 지분 20%를 양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양계장을 구매할 나머지 사람 4명을 내가 확보해 놓았으니 일단 위 양계장 양도 양수 계약서에 양수인으로 서명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양계장을 공동으로 양수할 양수인 4명 본건 양계장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양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함 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계장 양도 양수 계약서에 양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후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금 3억 원을 몰 취 당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 위 양계장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E 각 진술부분 포함)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E,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확인 서, 영농조합법인 I 양도 양수 계약서, 각 각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
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4. 중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