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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9 2016가단75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7. 8.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여수시 C 답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53,600,000원에 낙찰받아 2014. 2. 1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8.까지 이 사건 토지 중 423㎡에 소나무(반송) 400주, 무화과 10주, 매실 9주, 비파 1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이 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차임은 1일당 3,684원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경략대금 53,600,000원 × 423/843 × 5/100 × 1/365로 계산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2014. 3. 28. 09:00~12:00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으나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수목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직접 처리할 것을 결심하고 원고 소유의 소나무 반송 400주, 무화과 10주, 매실 9주, 비파 1주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42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594호). 위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는 손괴한 소나무의 수량에 관하여 소나무 400주가 아닌 150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3. 11.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460호)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3. 31.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오디나무, 석류나무 및 농작물(마늘)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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