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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정4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9:00~12:00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법원경매를 통해 매수한 토지에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으나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수목의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직접 처리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소나무(반송) 400주, 무화과 10주, 매실 9주, 비파 1주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F의 확인증, 현장사진, 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감정평가서, 각 사실조회회신서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원(토지 소유자 F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E가 2007. 2. 무렵 피해자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의 사용을 허락함) 에 의해 토지에 부속된 것이므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민법 제256조 단서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수목의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대로 이 사건 수목을 잘라내어 손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소나무의 수량과 단가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경매절차에서 작성제출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소나무의 단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량이 400주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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