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00:15 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 상가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 일부러 돌아온 게 아니냐
' 는 등 계속 시비를 걸며 미터기를 손으로 눌러 껐을 때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 운행을 할 수가 없어 같은 날 00:3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 아드 사거리 주변 노상에 택시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요금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리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 '며 핸드백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백을 내놔,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2-3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마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택시에서 내리려 할 때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택시 계기판과 핸들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49,000원을 집어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내역, D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D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