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남 통운( 주) 소속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가명, 23세, 여) 은 2016. 9. 22. 04:09 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차 하여 G까지 가기로 한 후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2 경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 곳에서부터 택시를 운행하여 04:39 경 인도에 주차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돌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05:06 경 장소 불상 지에 정차한 후 자신의 모자를 벗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05:18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교회 앞에 주차한 이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상체를 움직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삽입하려 하고, 2분 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있다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벗겨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세워 들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품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블랙 박스 영상자료 상세 분석 및 검토 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아이 나비 블랙 박스( 증 제 1호), SD 메모리카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