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8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3:35 경 광주 서구 C 건물 102동 206호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피해자 D(33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왔다.

피고인은 택시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 집에 가면 돈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돈이 되는 물건 아무 거나 가지고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 후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죽을래

’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라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르면 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고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 그러면 사 오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 알았다.

담배를 사 오겠다’ 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돈을 내 놓으라

’ 고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알았다.

택시에서 빼서 주겠다.

비켜 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 몸에서 내려온 틈을 타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강도 치상 피의자 체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족, 체포 통지, 피해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사진 첨부), 112 신고 출동 처리 내역 서 및 녹취 파일 발급 요청, 수사보고[ (E의 블랙 박스 영상자료 해시 값 생성 및 CD 첨부)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