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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2: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E 앞에서, 피해자 F(51 세 )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 다른 곳으로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

” 면서 그냥 내리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판시 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당시 현장 상황과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은 것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도 볼 수 없고, 피고인 자신이 유발한 침해에 대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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