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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8. 05:00 경 택시 운전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내리지 못하자 택시 기사 C이 112 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에 택시를 정 차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택시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오른 손을 휘두르며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귀가를 요구하는 G의 가슴을 양 손으로 4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2회 가량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함께 귀가를 요구하는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넌 저기가서 민생을 돌봐, 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민생경찰이면 존댓말이나 써 씨 발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택시기사 C 및 경찰관 3명 앞에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자료), - 휴대 폰 촬영 동영상 CD, - 휴대 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 여부 및 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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