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8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7.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주택임대차를 의뢰하였고, 2011. 5. 18. D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피고 C이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3.부터 2013. 7.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D이 피고 B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의 피고 B 이름 옆에 날인하고, 임대인란 부분에 ‘F부동산 D’이라고 기재하였으며, D 및 피고 C은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7. 2.경 피고 C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보증금 4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은 D이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 C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었다. 라.

원고는 그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1. 4. 27.경 공제금액을 1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