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정2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안양시 동안구 D,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권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9. 안양시 동안구 E오피스텔 F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임대차계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들과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실 월세계약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공동명의인: 주소 안양시 동안구 D, J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C’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토록 한 뒤,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무실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임차인 및 임차인의 동업자들은 계약서상 기재된 2017. 12. 19.이 아닌 잔금일인 2017. 12. 26. 처음 만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에게 “C의 동의를 받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I이 임의로 C 명의의 도장을 즉석에서 조립하여 이 사건 계약서 중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C 인장 부분이 뭉개지도록 도장을 비틀어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에게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