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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33685
대여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유류판매 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사실상 경영한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E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유류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E의 공동 경영자인 D과 F은 2011. 5.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 C에게 아파트를 임차해주자고 의논하였다.

다. D은 공인중개사 G에게 피고 C에게 임차해 줄 아파트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 B는 2011. 5. 27. G의 중개로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대명종합건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301동 601호(I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대명종합건설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 G이 대명종합건설에 지급하였으며,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11. 6. 3. 원고가 피고 B 이름으로 대명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그 후 D, F은 허위의 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E에 450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 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 제기되었다.

또한 피고 C도 F, D으로부터 위 허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함께 공소 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합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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