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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4나12646
지원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A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인 A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인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주류판매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10.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대전 서구 C, 2층 소재 ‘D’이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되,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B에게 지원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30,000,000원을 2011. 11. 25.부터 15개월에 걸쳐 2,000,000원씩 피고 B로부터 분할상환받으며, 연체시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한편, 만일 3년 이내에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10. 25. 피고 B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 B가 위 지원금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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