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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1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 D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 B만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2. E에게 3억 원을 변제기 1999. 3.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1. 4. 24.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01가합8473호)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6.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E을 상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15.자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1차740호)을 받아 2011. 10. 1. 확정되었는데, 위 명령의 취지는, E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1.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 피고 C은 2016. 6. 17. E의 아들인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6. 6. 17.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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