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실질적 주식인수인임을 전제로 주금의 상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 D, F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실질적 주식인수인이 아닐 경우 위 예비적 피고들이 실질적 주식인수인임을 전제로 주금의 상환을 구하였다.
그런데 위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주금상환청구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B의 주장이 인정되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 것이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주위적 피고 B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기각된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