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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381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3. 23.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뇌진탕 등을 이유로 2009. 3. 23.부터 2009. 4. 11.까지 20일 동안 광주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1,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입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질병코드) 입원일당 16대질병치료간병비, 의료실비 합계 1 2009-03-22 자전거에서 넘어짐(상해) 2009-03-23 2009-04-11 20 광주삼성병원 뇌진탕 우주관절부염좌 600,000 600,000 2 2009-07-14 치질 (질병) 2009-07-14 2009-07-20 7 B장항외과 내치질(I84.2) 210,000 210,000 3 2009-09-17 교통 사고 (상해) 2009-09-17 2009-10-10 24 C한방병원 목뼈의염좌 (S134) 720,000 1,000,000 3,460,000 4 2009-10-13 2009-12-09 58 D한방병원 1,740,000 5 2009-10-26 뜸치료중화상 (상해) 2009-10-26 2009-10-26 0 D한방병원 몸통의 2도화상 (T212) 200,000 6 <표1> 순번 6 기재 입원치료에 관하여 사고일자 ‘2010. 6. 1.’은 ‘2009. 6. 1.’의 오기로 보인다.

2010-06-01 갯바위에서 미끄러짐(상해) 2009-08-29 2009-09-14 15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S335) 450,000 450,000 7 2010-07-14 공사장에서 넘어짐(상해) 2010-07-15 2010-07-28 14 E의원 420,000 500,000 1,460,000 8 2010-08-30 2010-09-16 18 F한방병원 540,000 9 2010-12-21 2011-01-07 18 G 한방병원 기타어깨병터 (M758) 540,000 540,000 10 2011-06-25 허리통증 (질병) 2011-06-25 2011-07-15 21 G병원 요추염좌 (M545) 630,000 630,000 11 2011-09-21 2011-1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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